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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송금·환전 외환규제도 비대면 확산...핀테크 경쟁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0:00

환전한 금액 집에서 택배로 받는다…ATM, 모바일로도 가능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외환 서비스 경쟁 촉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60대 주부 A씨는 매주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치 않아 매번 시중은행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ATM을 통해 해외로 간편히 송금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온라인 환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계좌가 없지만 공항 도착후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만나 직접 환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택배·주차장·항공사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된다. 해외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업자의 네트워크를 공유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하는 '송금 중개 제도'도 새롭게 신설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yooksa@newspim.com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먼저 은행·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가 다루는 환전·송금업무의 위탁이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주차장·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핀테크·증권·카드사를 통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ATM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내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송금 중개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 소액송금업자는 국가별로 협력사를 두고 송금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해당 국가에 협력사가 없을 경우 송금을 거절하거나 타업체에 대가를 지불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업자간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ATM이나 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증권사·카드사·핀테크기업에 대한 외환서비스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증권사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국경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대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현재까지는 투자자가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외화를 송금해 은행이 환전해 투자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계좌로 송금하기만하면 증권사가 직접 환전해 투자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판단하고 이를 회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경쟁·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비용·수수료 인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거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4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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