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인가제 폐지에 '중저가 5G 요금' 줄 듯, 알뜰폰이 대안?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5:14

이통3사 멀어진 5G 중저가 요금제...알뜰폰 3만원대 요금제 출시
알뜰폰 5G 시장 반응은 '냉랭'...정부 "알들폰 교란행위 엄중대응" 경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요금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었던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이통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에 있어 고가 요금제 중심 전략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시장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20대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요금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요금 인가제 적용을 받던 1등 사업자 SK텔레콤은 앞으로 상향된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금 인가 절차 없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업계 관행이 없어지고, 이통3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 심사가 빠지게 돼 신규 요금제 출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요금제 출시에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보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5G 요금제에 있어선 이통3사가 고가 요금제 중심 전략을 포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지난해 5G 상용화 전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의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반려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울며 겨자먹기로 5만원대 5G 요금제를 추가했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5만원대 요금제를 시장에 선보였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정부가 선도해 5G 상용화에 나선 마당에 국민들의 실익을 따져 낮은 5G 요금제를 유도해야 한다. 반면 통신업계는 막대한 장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5G 고가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요금 인가제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이통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신상품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다른 요금제에 있어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는 얘기가 다르다"면서 "통신사들은 5G 출시 후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를 만들어 ARPU를 끌어올렸고, 이것을 섣불리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5G 중저가 요금제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알뜰폰이다. 지난 3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통3사는 모두 5G 상용화 1년 만에 5G망을 알뜰폰 사업자에 전면 개방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월 3만원대 요금제를 속속 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알뜰폰 5G 요금제 가격은 도매대가에 따라 이통사 요금제 가격의 66~75%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통3사 요금제에 25% 약정할인을 적용받으면 이통3사의 5G 요금제와 알뜰폰 5G 요금제가 별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5G 상용화 이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작년 한해만 알뜰폰 번호이동 고객이 30만명이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8월, 이통3사가 5G 고객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과 불법 리베이트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알뜰폰 고객 빼먹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월별 무선통신 회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무선통신 회선 중 알뜰폰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1%였던 것이 2019년 3월을 기점으로 점점 줄며 2020년 3월 10.94% 까지 떨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중저가 요금제라는 것은 도매대가 규제 등을 통해 알뜰폰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만으로 요금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