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유흥업소 등 많은 시민들이 찾는 밀집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24일까지인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2020.05.25 hjk01@newspim.com |
인천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1082곳, 단란주점 571곳, 노래연습장 2363곳 등 3116곳이며 이들 업소들은 다음달 7일까지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다.
시는 또 전날까지이던 학원, PC방,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도 다중 밀집시설과 마찬가지로 2주간 연장했다.
시는 해당업소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확진환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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