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2심 마무리 국면…7월 결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2:14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재판부와 공방
법원 "새 공소사실에 심판 대상 변화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63)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2심 재판이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5)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범위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대해 1심 공소장을 보다 자세히 설시한 내용이다"며 "기본 골격은 공소장 변경 신청 전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3일 회의에 의해 수시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하고, 9월 6일 차관회의까지 근로감독관이 결론을 못 내리도록 하다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것일 뿐 기존 공소사실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운 공소사실에 심판 대상의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존에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전제였다"며 "지금 내용은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내지 범죄 인지 이후 수사 착수를 못 하도록 한 것처럼 새로운 논쟁이나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의 권리행사방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해 후속적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새 공소장 변경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 역시 "종전에는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대상이었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후 형사 조치 등을 못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의 결과인 것처럼 기재됐다"며 "근로감독관이 각 지방청장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감독관인지도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하던 당시 근로 감독관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내린 잠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교육을 했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협력업체를 통해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업 훈련생을 뽑아 삼성전자서비스 측 교육장에서 훈련시킨 뒤 협력업체에 입사시키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근로 감독을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안 마련 지시는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 등의 다음 재판은 7월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