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면세점 역대 최초 '재고 판매 프로젝트'서 화장품은 제외...왜?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6:40

코로나19에 장기 재고 일반 판매 허용된지 1개월
화장품·담배 등 까다로운 제품 제외...오로지 잡화
업계 "수익 도움될지 미지수...임대료 감면이 급해"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에 한해 한시적 일반 판매를 허용받았으나 수익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은 일반 판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주요 면세점들은 오로지 패션잡화 재고 판매에 승부를 걸 계획이다. 이마저도 주요 명품 브랜드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 화장품법 적용 안 받는 면세품...수입통관 절차 일일이 거쳐야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사업자들은 국내서 판매할 재고 면세품목 및 판매처를 두고 각종 브랜드사와 활발히 협의 중이다. 

대기업 면세점 3사의 1분기(1~3월) 실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5.21 hrgu90@newspim.com

이는 지난달 말 관세청 시행한 특수 조치 때문이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6개월 이상의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내국인에게도 팔 수 있게 허용했다. 

당초 관세청은 일반 판매 가능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면세점들은 화장품·담배·식품은 제쳐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명품·준명품 패션잡화 판매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은 면세점 매출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품목이며 재고도 많다. 다만 면세점이 수입 화장품 장기재고를 국내 백화점·아울렛·홈쇼핑에서 팔기엔 절차가 번거롭다는 게 문제다. 

면세사업자가 들여온 수입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지녀야 할 관세청 수입신고필증도 없다. 성분검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국 화장품법 기준으로 검증받았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다.

면세점이 한시적으로 국내서 수입 화장품 재고를 판매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당 제조·판매·비사용·BSE(일명 광우병)미감염 증명서 등을 제출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받는다.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분 검사를 별도로 받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롭다. 

또다른 문제는 화장품이 유통기한에 민감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시내면세점서 면세품을 팔 때도 화장품은 재고보유기간 6개월을 넘기면 판매를 꺼려한다"며 "면세점이 재고를 푼다는 게 알려진 와중에 품질 관련 클레임이 들어오면 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 중인 따이공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4.29 hrgu90@newspim.com

◆단가 높은 명품패션 재고 팔아야 하는데...주요 브랜드사와 협상 '첩첩산중'

전례 없는 면세점 '창고 열기'는 브랜드사가 키(key)를 쥐고 있다. 면세점은 브랜드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므로 엄연한 제품 주인이다. 하지만 향후 브랜드사와의 관계 및 가격 책정력 등을 고려하면 잘 나가는 브랜드사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이 규제 완화를 선언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면세점들은 아직까지 어디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팔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브랜드사와의 협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3대 명품(에르메스·샤넬·루이뷔통)은 판매 브랜드에서 아예 빠졌다. 이들 브랜드들은 재고 관리를 직접하고 있기에 면세점에 남아있는 재고도 얼마 안 된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보통 아울렛에 입점돼 있지 않은 펜디, 페레가모 등 브랜드나 준명품 브랜드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장품과 주요 명품을 제외하다 보니 면세점 수익 개선에 사실상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짙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힘의 우위가 브랜드사에 있다 보니 재고 해소는 면세점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고정비 부담이 큰 공항임대료를 감면받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