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협의체와 공동 성명 발표 "20대 국회 유감...입법책임 촉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이 21대 국회를 통해 지방분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시도지사협 회장은 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마감하며 사실상 종료되자 지방분권에 무관심한 국회에 입법 책임을 촉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주재하고 제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0.05.21 nulcheon@newspim.com |
권 회장은 21일 지방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발표한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가 5월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20대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20대 국회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과 더불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