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올해 11월경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구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규정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0.05.21 alwaysame@newspim.com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명문화…저소득자 중위소득 60%·청년층 120%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시행시기 등 주요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해당 법률에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대상을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다.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해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 1월부터 계획돼 있다. 남은 기간동안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절차를 거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시기는 이르면 올해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