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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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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올해 11월경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구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규정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0.05.21 alwaysame@newspim.com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명문화…저소득자 중위소득 60%·청년층 120%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시행시기 등 주요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해당 법률에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대상을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다.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해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 1월부터 계획돼 있다. 남은 기간동안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절차를 거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시기는 이르면 올해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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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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