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시청과 시의회 주변의 시유지에서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인천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과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 청사 후문, 시의회 현관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금지내용은 금지장소 내 행사와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기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인천시청 주변 지역. [사진=인천시] 2020.05.20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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