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원격의료 열리나②] 50조 시장...앞서가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中, 코로나19 계기로 원격의료 확대 추세
20년째 시범사업 반복 중인 한국...비대면 진료 확대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 의지 등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간 이해가 달라 원격의료 본격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은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내년 약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한국은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경쟁국들에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이 실시된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화상담 처방 건수는 26만건이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 [사진=바이두]

기관수로는 3853개소가 참여했으며 이중 의원급이 2786개소, 병원급이 344개소, 154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화상담 처방이 26만건이나 시행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비대면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부로 비대면진료 중단 권고를 하면서 다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 코로나19로 속도 내는 美·中 원격의료 시장

국내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바이두를 포함한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12월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뒤, 원격의료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핑안보험사가 설립한 핑안굿닥터는 무인진료소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무인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고 의심 시 지역의료기관으로 연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핑안굿닥터의 회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존 대비 10배가 증가해 11억명을 넘어섰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의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예산에서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미국의 원격의료 시행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미국의 원격의료 수요는 연 10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한 건수는 3600만건이었지만 코로나19를 맞아 원격의료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일본 역시 라인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을 이용해 전 국민 대상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 50조 규모 원격의료 시장...한국은 시범사업만 반복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305억 달러(37조5000억원) 정도이며, 오는 2021년에는 412억 달러(5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중국의 원격의료는 오는 2025년 948억 위안(16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원격의료 사업의 성장세에도 한국은 아직 제도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20년이 넘었다. 당시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2007년에는 격오지, 2010년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국회에서도 18대 때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정부도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디지털헬스 특구 실증을 위한 사업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달부터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완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