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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정 공시가격 '들쭉날쭉'..국토부 "시·도 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5:46

토지가격이 주택 합친 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 22만가구
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같은 토지인데도 토지만 산정했을 때의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을 합친 것보다 비싼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여가면서 지자체 감독권한이 있는 광역시·도의 지도·감독을 우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여 가구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5.9%에 해당하는 22만여 가구에서 토지가격이 토지와 주택을 합친 가격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빌라, 단독주택 주거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같은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달라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가 계산한 개별주택 산정가격에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것도 역전현상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 때문"이라며 "2020년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데도 지난해 기준 필수검증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15%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하고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개별부동산 약 3700만건과 250개 시·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가격검증, 오류개선 등을 일차적으로 지도·감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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