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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관리 당화알부민 검사·협심증 치료법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7:47

복지부, 올해 첫 대면 건정심 개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협심증 환자의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대면으로 열린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당화알부민 검사 등 두 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2020.05.15 unsaid@newspim.com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가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가량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검사법이다.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는 보통 8만9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본인부담금이 50% 적용돼 2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간 시행한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곳이다. 아동은 등록된 의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와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서비스 1회 이용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지만 비급여로 이용해야 했던 불소 도포의 경우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참여시 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행성 유방암, 건선 치료제 등의 신약은 6월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다. 소아기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는 비급여시 1년 투약비용이 4억2000억원이지만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580만원으로 줄어든다.

광선요법이나 전신 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증 성인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시 1년 투약비용이 1200만원으로,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약 1100만원이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은 5100만원~6100만원 수준인 1년 투약비용이 건보 적용으로 186만원에서 234만원으로 줄어든다.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온 가운데, 복지부는 공청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약제는 작년 청구금액 3525억원, 환자 185만명으로 처방건수와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문병원제도 운영 결과,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운영률'이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9.4%포인트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했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보다 2018년 한 해 약 380억원(보험자 30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할 서비스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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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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