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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등록 깐깐해진다...5년마다 재허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0: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소각처리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한다. 재허가에서 탈락하면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붕대나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지정 처리업체에서도 수거·소각할 수 있게 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를 비롯한 허가기관에서 확인 받도록 했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일회용주사기와 같은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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