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수령 후·미신청 등 3가지로 구분
11일부터 카드사·18일부터 은행창구·주민센터 신청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시 3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내기 위한 구체적 신청절차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다.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월11일~),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월18일~)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특히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부금 희망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우원수별 긴급재난 지원금 선불카드(4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10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40만원 기부를 선택시 60만원짜리 선불카드는 지급받는 식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중 카드·모바일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액(만원단위) 신청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한 기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소권종이 1000원인 경우 1000원 단위로, 5000원인 경우는 5000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금액 입력창 [제공=고용노동부] 2020.05.07 jsh@newspim.com |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 후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해당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기부금처리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마련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된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다. 이는 실업자·특고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긴급재난기부금 신청 화면)에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사이트 링크 및 안내전화번호를 등재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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