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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 1심 유죄…회사 벌금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6:04

'통행세' 등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혐의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진들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7일 오후 2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인규(57) 대표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 [사진=하이트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69)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42)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 등의 부당 지원 행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며 "이로써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규모는 32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미필적 고의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형태를 발굴해 지원행위를 계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2세인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 부담을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자유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 등 공정거래의 가치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하는 등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하거나,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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