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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에 'n번방 강력처벌' 광고 뜬다...20일 교대역 게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59

"의견광고지만 문제 없다 판단"
20일부터 2·3호선 교대역 게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가 게시된다. 광고는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일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등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스크린도어 광고 각 1기와 조명광고 1기 등 총 3기 광고가 20일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촉구하는 광고가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다. 2020.05.07 hakjun@newspim.com [사진=n번방 규탄 지하철 광고]

앞서 'n번방 규탄모임'은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등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며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단체는 "n번방을 규탄하고 n번방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기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 광고를 계획하게 됐다"며 "법원, 검찰 등 수많은 법조인이 밀집된 교대역에 광고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하나로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들지만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목표 금액에 도달했다. 광고를 진행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번방 규탄모임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광고업체인 유진매트로컴에 지하철 광고를 문의했다. 문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유진매트로컴은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내부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광고가 '단순광고'가 아닌 '의견광고'라고 결론지었다. 특정 주장을 피력하는 의견광고는 곧바로 지하철 내 게시될 수 없다. 그러나 n번방 규탄모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부 심의를 통해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7일 법률·여성·인권 등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광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들 중 5명은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임에도 불구, 광고 게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외부 심의위원들이 해당 광고가 공공장소에 게시되더라도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담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것이나 폭력성 및 선정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고 대행을 맡은 유진매트로컴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은 반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라며 "심의위원들이 보편적 관점 차원에서 광고를 승인해준 것 같다. 계획대로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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