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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부따 강훈 6일 구속기소…구속기간 만료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05:02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5:02

조주빈과 박사방 공동운영…성범죄 미성년 첫 신상공개
범죄단체조직죄 등 공범 수사 당분간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불법 제작·배포에 가담한 '박사방' 부따 강훈(19)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남은 공범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강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강 씨를 송치 받은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최대 열흘간 연장이 가능하다.

강 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표한 혐의도 있다.

다만 강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사방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조 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강 씨 포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검찰은 최근 강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범관계를 규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강 씨 뿐 아니라 최근 박사방 운영에 깊게 가담한 10여 명과 핵심 유료회원 20여 명을 각각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각각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강 씨는 미성년자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 결과 강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신상공개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공익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이튿날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경찰 포토라인에서 얼굴 등이 공개됐다. 강 씨는 당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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