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망경위 수사...수배자 관리 적절성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검의 수배를 받던 50대 여성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체포돼 대기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통해 담당 경찰관이 수배자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55·여)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경. 2020.05.06 hjk01@newspim.com |
A씨는 당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검찰에 수배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A씨는 수갑을 찬 채로 형사당직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형사당직팀 경찰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수사대는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와 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A씨의 사망 경위와 수배자 관리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유족 측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A씨를 경찰이 장시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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