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6촌 동생을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6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장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 6촌 동생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해 머리와 얼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중상해를 입혔다"며 "피해가 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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