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인천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낮아진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가 많은 시내 중심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이 같이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2020.05.03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청 교통심의위는 보행자가 많은 시내 중심가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으로 낮추기로 했다. 학교 주변 등 생활도로는 현행대로 30㎞로 제한된다.
다만 도심 외곽에 있으면서 물류 중심 도로 역할을 하는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지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80km가 유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도로 교통 정책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주요 간선·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50㎞와 30㎞로 각각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33%,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40%가 넘고 있다"며는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되면 보행자들에게 지금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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