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이 활주로 내 사고 발생을 가정한 처리절차 훈련을 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활주로 내 비상착륙 상황을 가정한 처리절차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2020.04.28 observer0021@newspim.com |
28일 15비에 따르면 활주로 폐쇄는 항공기의 비정상 착륙, 활주로 이탈, 활주로 피폭 등의 비상상황에서 이뤄지는데 활주로 폐쇄 시 항공작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2·3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훈련은 월 1회 실시하는 불시 훈련으로, 활주로 폐쇄 상황에 대비하여 부대 내 유관부서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지상구조반 요원들의 비상출동 대비태세 및 단계별 처리절차 숙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엔진이 정지하여 비상착륙(Emergency Landing)을 선포한 가상상황으로 시작됐으며 조종사의 비상착륙 선포에 따라 소방·의무·정비·폭발물처리반으로 구성된 지상구조반이 현장으로 출동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했다.
이후 항공기 안전조치, 조종사 구출, 활주로 개방, 잔해처리 및 현장복구 등 각종 처리절차에 대한 숙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훈련을 주관한 15비 감찰안전실장 김대회 대령은 "공군의 모든 항공작전은 활주로에서 시작되고 활주로에서 끝나는 만큼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활주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비는 월 1회 '불시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요원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에 대한 숙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 1회 항공기와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기계획 훈련'을 통해 화재진압, 조종사 구출, 항공기 견인 등의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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