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부대내 'KIDS ZONE'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사진=15비] |
15비 기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설정이 불가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5비는 부대 내 교통환경을 재점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키즈 존'(KIDS ZONE)을 설정하고 부대 장병들의 안전운전 및 어린이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KIDS ZONE' 캠페인'은 "얘들아! 내가 천천히 운전할게"(Kids! I'll Drive Slowly)를 뜻하며 부대 장병들의 기지 내 안전·저속 운행의 유도 및 생활화를 목표로 한다.
군가족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관사지역과 어린이집 앞 도로를 키즈 존으로 설정, 차량운행속도는 20km/h로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한편 관사 지역 경사로 주차면에는 고임목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15비는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부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전파하고 장병과 군가족,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15비 감찰안전실장 김대회 대령은 "이번 'KIDS ZONE' 설정과 'KIDS 캠페인'은 15비 장병과 군가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대 내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되었다"며 "조치를 통해 부대 내 뿐만이 아니라 부대 밖에서도 안전운전 생활화를 지속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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