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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피해자 접근금지 신설해 소년범죄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7:46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피해자 지원 강화안 발표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검사 육성도 권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소년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날 개혁위는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과 관련해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규정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을 신설하고 이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시조치에 △피해자의 주거·학교 등에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유·무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출제한·상담 및 교육·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보호관찰 등 내용을 포함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은 최초 범죄일부터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혁위는 소년사건에서 경찰 입건 이후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 소년부 송치 등 집행 단계까지 평균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사건이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고안에는 소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과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언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년피해자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영향을 진술할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법무부에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소년 문제를 총괄하는 '소년사법국'을 신설해 소년정책관, 소년범죄 전담검사를 육성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재범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법 적용 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소년범죄 대응이 가능해지고 소년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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