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24일 14차 권고 발표
"신문 참여 변호인 언제든 조언·상담 가능토록 형소법 개정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이 언제든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24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변호인이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언제든 검찰에 의견을 진술을 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현행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2항에 규정돼 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번 권고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조력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개혁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조력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이 핵심 내용인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받을 권리는 신문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예외가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이같은 취지로 개정되면 피의자 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변호인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확보하고 수사실무 관행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한편 대검찰청도 지난해 11월 기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피의자의 실질적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 예규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새로이 재정해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신문 또는 조사와 관련해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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