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급에 임기제 아닌 일반경력직 임용
정부 내 법률전문가, 검사 → 정부변호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내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개혁위는 "정부 내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등을 영입해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니다"며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혁위는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신규 임용하는 실무자급(일반검사급) 직위부터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주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기존 검사만 보임이 가능했던 61개 중 44개 직위에 비(非)검사도 가능하도록 직제가 개정됐다. 실제 71개 직위 중 37개에 비검사가 임용됐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돼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육성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개혁위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변호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 법령 입안에 관한 법적 자문 등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이다.
기존 검사가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돼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정부변호사가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이 개혁위의 방침이다.
제도를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법무부 법무실 등에 한해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라고도 언급했다.
개혁위가 이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동안 별도의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던 개혁위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뒷받침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을 영입해 육성하고 그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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