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 격리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 등에 집단으로 머물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27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게스트하우스·리빙텔 등 일반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2020.04.27 hjk01@newspim.com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미얀마 근로자들은 다른 시·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입국 때 임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로 기재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에는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으며 미얀마 근로자들은 입국 후 이 곳에 잠시 머무르다 원래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적발된 33명 중 11명을 입국시 취업키로 한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구가 마련한 격리시설로 이동 조치했다.
한편 인천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후 사업장으로 인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17개 시·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숙박업소 객실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게 되면 코로나19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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