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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일부터 일부 자연휴양림·실외 체육시설 개방(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3: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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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은 제외…시설 특성 고려 탄력 적용
자가격리 위반자 대상 안심밴드 내주 초 시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낮은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오는 22일부터 재개한다. 실외 공공체육시설 역시 지역 여건과 시설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심밴드는 다음주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국립치유원부터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다시 운영되는 국립 야외시설은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다. 숙박시설은 운영 재개에서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개인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시설 운영지침을 준수해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규모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체육관 등 2만4000여개 실외 공공시설 역시 22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과 밀접접촉 여부 등 시설 특성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을 재개할 경우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공 실외체육시설 내 행사·스포츠 관람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은 내달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전제로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낮아지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중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공영 동물원의 실내 시설과 국립생태원·생물자원관은 2월 넷째 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서울대공원, 달성공원, 제주자연생태공원, 대전오월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동물마을 등 5개 동물원이 야외시설에 한정해 운영 중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심밴드를 다음주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24일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개인·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은 22일 공개한다. 오는 24일에는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유형별 세부지침 초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가 있어 많은 분들의 이동이 예상된다"며 "여전히 전국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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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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