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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①] 일본 확진자 1만명 돌파...주말 한국 추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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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한국 확진자 기록 넘어설듯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소극적 검사가 확산에 한몫
향후 검사건수 늘리면 증가 추세 가팔라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가 17일 1만명을 넘기며 한국 다음으로 많아졌다. 지난 7일 5000명대로 올라선 지 9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에선 전날에도 이틀 연속 하루 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세로만 본다면 오는 주말엔 한국의 확진자 수(1만635명)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1만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574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사례(712명)를 포함한 것으로, 이 수치를 제외한다면 순수 일본 국내 확진자는 9296명이다.

확산세가 가팔라진 건 지난 3월 하순부터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5일 1000명을 넘긴 이후 약 20일이 지난 26일에야 2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직후 확산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4월 7일 5000명대를 넘겼고, 그로부터 9일만인 17일엔 1만명 선을 끊었다.

기점이 된 건 도쿄올림픽 연기가 공식 발표된 지난 3월 24일이다. 이전에는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70명 대에서 오갔지만, 올림픽 연기가 발표된 직후 100명에 근접하더니, 27일부터는 185명으로 세자리 수를 넘겼다. 지난 11일엔 일일 71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엔 이틀 연속으로 500명대를 넘겼다.

특히 수도인 도쿄(東京)의 증가 추세가 가장 매섭다. 도쿄는 이달 들어 일일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데 이어, 13일엔 2000명을 넘겼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는 2595명에 이른다. 도쿄 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역의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지난 8일부터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도쿄와 오사카(大阪)부 등 대도시권역에 해당하는 7개 지자체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확진 추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사태선언을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 지자체)로 확대했다.

◆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 자초

일본의 확진자 급증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가 있다. 일본 정부는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하기 쉬운 '3밀'(3密)의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국의 학교에 휴학을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펼쳐왔지만 실생활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3밀은 '밀폐·밀집·밀접'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3월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뒤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29)은 "한국, 중국이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던 2월 말에도 일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주변에서도 꽃가루 알러지를 신경쓰지 코로나19는 별로 신경 안쓰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요청한 뒤에도 회식이나 유흥업소 등 밀집·밀폐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후생노동성 클러스터 대책반은 지난달 30일 "도쿄 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분석한 결과 심야 클럽, 바(Bar) 등에서 감염집단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흥가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이들의 사례가 속속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후(岐阜)대학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 3명은 지난 3월 26일 기후현 번화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들렀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게이오(慶応)대 병원, 교토(京都)대 의학부 부속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선을 분석한 결과, 감염 발발 전에 회식과 간담회 등 사회적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전문가들조차 전염병에 대해 안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시하는 정치인들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 다카시(高井崇志) 입헌민주당 중의원(하원) 의원은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 이틀만인 지난 9일 도쿄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다카이 의원이 성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의 일원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국가공안위원장은 긴급사태선언 발령 직전인 6일 오후 동료의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도 지난달 연예계 관계자들과 벚꽃놀이에 갔던 사실이 드러난 비난을 받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마스크 쓰고 전철 이용하는 일본 도쿄 시민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 '소극적 검사'도 한몫…증가폭 향후 더욱 가팔라질 수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던 것도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본 내 진단검사 건수는 한국을 비롯해한 세계 각국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0명 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지난 16일 기준 0.8건이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의 1000명 당 검사자 건수는 10.68건, 이탈리아는 19.93건, 미국은 9.78명이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검사 수가 적은 배경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 조건'이 있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아사히(週刊朝日)가 공개한 도쿄도 의사회의 '담당의 외래진단 순서' 문서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가 '37.5도 이상의 발열', '권태감' 등 몇가지 증상을 4일 이상 지속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 직전에도 '발열 37.5도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증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있다. 

해당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산소포화도 93%는 '쌕쌕', '하하'소리 등을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심환자)는 제외되고, 조건을 충족시킬 무렵에는 손쓰기에 늦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LINE'과 함께 전국 830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37.5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만7000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응답자 중에서는 지난 7일 발령된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엔 일본 현지에서도 적은 검사 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TV도쿄에 출연해 한국과 같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할 의향을 밝히며 "하루 검사 건수를 2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선 현재 하루 1만건 정도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최근에 들어 늘어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본 내 일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2000건에 못미쳤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검사 건수를 더욱 늘릴 경우 현재보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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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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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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