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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탑승한 외국인 4명 누구? 외교부 '쉬쉬'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22:39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7:28

이탈리아·프랑스·미국 국적 외국인 4명 '특혜'
'1인당 140만원' 격리비용도 정부가 부담 '공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외국인 4명이 탑승해 함께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교민 전세기에 탑승한 것은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물리는 14일간의 시설격리비용 140만원(1일 10만원 상당)도 이들은 면제 받는다. 이들이 누구인지, 전세기 탑승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격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어떤 이유인지 '쉬쉬'하고 있다.

◆ 교민 아닌데 전세기 탑승 혜택…특혜 논란 속 외교부 '함구'

8일 외교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된 이탈리아 교민 입국자 514명 중 외국인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국적 2명, 미국과 프랑스 국적이 각각 1명이다.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외국인이 탑승한 것은 당초 전세기를 띄운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곤경에 처한 우리 교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전세기를 띄운 만큼 외국인을 탑승시킬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도 이송 대상이 '우리 교민과 교민의 가족'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 관례에 따라 항공기에 자리가 남을 경우 외국인도 태울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뒤늦게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해당 외국인 4명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인과 결혼한 뒤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민을 떠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을 데려오고 있지만 모든 곳에 전세기를 띄울 수 없다"며 "각국이 띄운 전세기에 우리 국민이 타고 해당 국가를 빠져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을 태울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시설격리비용도 정부가 부담…격리비용 140만원 '특혜'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탑승한 외국인들이 시설격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의 격리기간 동안 1일 10만원(총 140만원)의 격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교민 전세기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4명은 시설격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기 때문이다.

이들 외국인 4명은 현재 이탈리아 교민과 함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탈리아인 2명과 프랑스인 1명은 평창 더화이트호텔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인 1명은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외국인들에게 격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난 1일 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 6일에는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대만 여성이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전세기 탑승을 허용한 외교부는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외교 관례에 따라 전세기에 외국인 탑승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명확한 원칙없이 외교부 입맛대로 결정해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기에는 우리 국적자가 타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좌석이 남아 (외국 국적의)재외동포가 탑승한 것은 맞다"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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