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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하철·시외버스,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2:00

정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3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KTX(고속열차)를 비롯한 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시외버스 사업자는 매년 1회 차량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 보고해야한다.

또 미세먼지(PM10) 기준이었던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강화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대중교통차량의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다. 수시로 문이 열려 환기가 가능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부 대규모(3000~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지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 수준에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이를 초미세먼지(PM2.5)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차량내 미세먼지 규모가 현행 150~200마이크로그램(㎍)/㎥에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바뀐다.

[세종=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4.02 donglee@newspim.com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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