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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권역 지정해 관리한다...권역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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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3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대기환경을 관리한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공장과 같은 매연발생 사업장은 배출가스 총량제로 관리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과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각 권역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합동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는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5 donglee@newspim.com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매연 억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현행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 오는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에 따라 목재연료 사용 난방기기, 소각장과 같은 소규모 배출원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오는 3일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고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하위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권역별 주요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에서는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를 비롯한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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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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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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