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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 완전 봉쇄, 코로나19 역유입 예방 비상조치 <中 외교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08: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9:27

코로나19기간 가장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
일시 귀국 유학생 한국 교민 중국행 막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밤 중국 외교부는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28일 0시부터 중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인들 가운데도 적법 절차를 밟아 단기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개인 용무와 방학으로 잠시 귀국했던 장기 중국 거류증 소지자 모두 당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국가외교부는 외국인중 APEC 비즈니스여행 카드를 통한 입국, 항구 비자, 하이난(海南) 입경 비자, 상하이 크루즈 입국 비자, 홍콩 마카오지역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광둥 144시간 체류 비자, 아세안에 대한 광둥성 무비자 입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올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본격화한 이후 가장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다. 중국에서는 3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00명 이내로 줄어든 뒤 3월 중순 부터는 국내(후베이 포함) 신규 확진자 발생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때부터 유럽 이란 미국 등 코로나19 세계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사실상의 국경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조치로서 많은 나라들이 취한 조치를 참고한 것이라며 부득이한 임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제 노선 항공편의 축소와 베이징 도착 국제선 항공편의 타도시 경유 조치, 해외(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제한해왔다. 

중국 당국은 외교와 공무, 특별 예우 비자 소지자는 이번 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한 경제 무역, 과학 기술 활동 및 기타 인도주의에 입각해 필요한 사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 중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하루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총 55명이며 이중 54명이 해외 역유입 환자로 나타났다. 27일 0시 현재 중국의 해외 역유입 환자는 모두 595명으로 늘어났다. 해외 역유입을 제외하면 중국내 코로나19 자체 확진자 발생은 3월 중순 이후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한 식당 고객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식당 주인의 방침에 따라 옆으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2020.03.27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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