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월50만원씩 3개월 임대료 직접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강화군은 앞서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했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인천 강화군] |
군은 개정 조례안에서 피해를 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점포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