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증거 인멸‧법정 모독"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6:09

"SK이노 악의적 증거인멸…LG화학에 피해 명백"
10월 5일 최종 확정…25년간 조기패소 최종판단 인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판결문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판결문을 ITC사이트에 게시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행위 및 ITC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 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문중 일부.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모독행위가 나타났다며 오직 조기패소 판결만이 적절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20.03.22 yunyun@newspim.com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4월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보다 앞선 4월9일 LG화학으로부터 내용증명 경고 공문을 수령해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2017년10월23일과 2019년 4월8일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피해 명백…법적 모독 행위도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관련 증거를 인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침해품 수입으로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지' 등의 쟁점과 삭제된 문서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모두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사실관계 확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포렌식명령 위반에 따른 법적모독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졌다.

판결문은 "포렌식 명령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이노베이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문서를 복구하기 위함이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제한시켰는데 이는 법정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조사범위를 제한한데 대해 그 어떠한 합리적인 해명도 하지 못했다"며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같은 이유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다"며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고 마무리했다.

ITC는 이번 조기패소 판결을 토대로 올해 10월5일 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IT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조기패소 결정이 난 사건이 전부 판단의 변화없이 그대로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