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18일 각급 기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임차인(사용자)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했다.
전라남도 교육청사 [사진=전남도교육청 ] 2020.03.18 kt3369@newspim |
임대료 경감 및 사용기간 연장 조치로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임대업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자 등이 1억 4300만원(1개월 기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폐교재산과 일반재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각급 학교 체육관 사용을 일시 제한한 데 이어 이번 '착한 임대료'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전남교육 가족의 마음을 담은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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