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비교과교사 A씨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교과교사는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말한다.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최고등급인 S등급이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인 B등급이 30%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이 가운데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로 대부분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각 시·도 교육감들은 "성과상여금 평가지표는 각 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황에 맞게 고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과·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평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대부분이 교과교사여서 비교과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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