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올해 말까지 LP가스(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설치해야 함에 따라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침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에서 LP가스 고무호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P가스 금속 배관 교체를 권하고 있다.
완도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에 군에서는 주택에 설치된 호스 시설 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LP가스 사용시설 중 주택에 설치된 호스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스 공급자가 매월 작성·제출하는 '소비시설 안전 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전수 조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가스 판매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LP가스 고무호스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 주관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마을 단위 이장을 단장으로 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시공 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완도군에서는 그동안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LP가스 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의무교체 내용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서민층 가구 6500세대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남 도내에서 최초로 도서 낙도 1100세대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가스시설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