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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경북 경산·청도·봉화, 어떤 혜택 받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3월15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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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구시 전체와 경북도에서는 경산시·청도·봉화군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경북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에서는 이날까지 521명이, 청도군에서는 141명, 봉화군에서는 61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다.

이날 국무총리의 요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지역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지원받게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이와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대구시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 관련 첫 사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한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날 "대구는 물론이고 경북 23개 시·군 중 울진,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대구와 경산, 청도 등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구·경북 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북 봉화군과 보건당국이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대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사진=봉화군] 2020.03.15 nulcheon@newspim.com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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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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