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와 함께 별장에서 최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김 전 차관과 최 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첫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최 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한편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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