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흥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와 함께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첫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추진된다.
장흥군 청사 [사진=장흥군] |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을 통합해 논·밭의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과 다르게 농업경영체 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분리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에 알려야 한다.
군은 소규모 경작 농가에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정액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이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익직불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5월부터 구체화돼 시행된다.
장흥군은 공익직불제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동계작물 재배농가의 논이모작 직불신청을 3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아직까지 논이모작 직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정보를 먼저 변경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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