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기관설비 결함, 선박불법 개조 집중 점검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가을철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로 285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이중 230명(80%)은 어선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검사를 통해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어선 안전검사만 제대로 받으면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 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치잡이 어선에서 안전점검 담당자가 현측 개방부위 폐쇄부분을 실측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2020.03.10 jikoo72@newspim.com |
특히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를 통해 영세·소형 어선들이 안전검사를 받고 항행·조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를 진행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명단을 확보해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감경 처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어선 안전검사에 동참해야 한다"며 "선박 불법 개조와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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