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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제주 여객사업자 제안조건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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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규모 6000t 커져…화물 650t 더 실을 수 있어
경쟁 업체, "제안서와 달라…사업자 선정 취소 사유"
해수청 "안전성 향상되고 편의시설 좋아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여객항로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당초 공모제안서와 다른 크기의 여객선을 운항하기로 해 제안 조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명백한 제안 조건 위반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공모를 주장하고 있다.

카페리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09 hjk01@newspim.com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여객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제주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2개월 뒤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신조 여객선을 2021년 9월쯤부터 운항하기로 하고 조건부면허를 받았다.

투입 선박은 총톤수 2만7000t에 적하용량 4850t, 길이 170m, 폭 26m의 카페리로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앞서 공모 당시 제안서에서는 총톤수 2만1000t에 적하용량 4200t, 길이 162m, 폭 24m의 신조선을 운항하겠다고 했다.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실제 투입키로 한 선박이 공모때보다 총톤수 6000t, 길이 8m, 폭 2m가 늘어나고 화물은 650t이나 더 실을 수 있는 규모로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명백한 제안 조건 위반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 없이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서와 다른 크기의 선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제안 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은 공모 공고에서 제안서는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간주되며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서와 사업계획서가 다른 것은 제안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제안서 보다 투입 선박의 규모가 커졌지만 오히려 안전성이 향상되고 승선객의 편의시설도 좋아지는 등 문제가 되지 않아 조건부면허를 발급했다"고 했다.

전 외항선 운항사 A(62)씨는 "배가 크다고 다 안전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 여객선은 운항할 항로나 접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들은 이런 면도 감안해 점수를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건이 다르면 평가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여객항로는 2018년 대저건설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취항이 늦어지면서 이듬해인 2019년 경영난을 이유로 면허를 반납했다.

이후 한달여 뒤 진행된 재공모에서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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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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