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질적 대책 마련키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은 업종 제한 없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금리 중 1.5%의 이자차액을 인천시가 보전한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평균 1.0%인 연간 보증료를 0.8%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달 7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48억원을 지원했으며 신청 1주일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하 혜택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