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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 '마스크 5부제' 시행…"일주일에 2매, 중복구매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7:19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마스크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구매 날짜를 놓쳤을 경우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중복구매도 금지된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로 판매를 제한한 뒤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 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적 판매처의 판매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artistyeo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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