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이 노력한 '암보험' 중재기구…보암모 '의사표시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직접치료 없는 입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안모 시위에 삼성생명 협의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에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전액지급만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월초 보암모 측에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 입원비 지급 등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보암모 양자가 추천하는 의료계·법조계 전문가 등 제3자로 중재기구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암모 측은 약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중재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암모, 삼성생명과 해결책 찾아야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갈등은 과거 판매한 암보험의 모호한 약관 때문에 촉발됐다. 90년대 초반까지 암보험입원비담보의 특별약관은 '직접치료'나 '치료의 직접 목적' 등의 문구가 없었다. 또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개념조차 없었다. 입원 가능한 병원도 많지 않았다.

9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생기고 2003년에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되는 등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증가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포함됐다.

보험사는 1990년~2000년대 초반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약관이 모호했지만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2008년 대법원(2008다13777)이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서울고등법원(2008)을 걸쳐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입원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2020.03.03 0I087094891@newspim.com

이 판결로 약관의 해석이 분명해졌다. 보험사는 직접치료가 없는 입원비를 지급 하지 않게 된 것. 더욱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리적 해석도 불필요하며, 2008년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이 판결이 적용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대법원(2008다13777) 판결부터 시작됐다. 과거(2000년 중반 이전)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던 탓이다. 또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이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직접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법조인들은 2008년과 2016년 대법판결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008년은 직접치료가 없으면 입원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며 2016년은 직접치료가 있으면 지급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보암모는 과거에 지급하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판매한 암보험 약관의 모호성이 없어졌으니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도 기대하기 힘들다.

보험사 소속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내린 약관에 대한 법리적해석은 과거 판매했던 모든 보험약관에 적용된다"며 "이에 2008년 이후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비를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