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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노력한 '암보험' 중재기구…보암모 '의사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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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접치료 없는 입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안모 시위에 삼성생명 협의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에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전액지급만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월초 보암모 측에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 입원비 지급 등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보암모 양자가 추천하는 의료계·법조계 전문가 등 제3자로 중재기구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암모 측은 약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중재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암모, 삼성생명과 해결책 찾아야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갈등은 과거 판매한 암보험의 모호한 약관 때문에 촉발됐다. 90년대 초반까지 암보험입원비담보의 특별약관은 '직접치료'나 '치료의 직접 목적' 등의 문구가 없었다. 또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개념조차 없었다. 입원 가능한 병원도 많지 않았다.

9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생기고 2003년에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되는 등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증가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포함됐다.

보험사는 1990년~2000년대 초반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약관이 모호했지만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2008년 대법원(2008다13777)이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서울고등법원(2008)을 걸쳐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입원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2020.03.03 0I087094891@newspim.com

이 판결로 약관의 해석이 분명해졌다. 보험사는 직접치료가 없는 입원비를 지급 하지 않게 된 것. 더욱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리적 해석도 불필요하며, 2008년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이 판결이 적용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대법원(2008다13777) 판결부터 시작됐다. 과거(2000년 중반 이전)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던 탓이다. 또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이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직접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법조인들은 2008년과 2016년 대법판결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008년은 직접치료가 없으면 입원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며 2016년은 직접치료가 있으면 지급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보암모는 과거에 지급하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판매한 암보험 약관의 모호성이 없어졌으니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도 기대하기 힘들다.

보험사 소속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내린 약관에 대한 법리적해석은 과거 판매했던 모든 보험약관에 적용된다"며 "이에 2008년 이후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비를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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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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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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