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금융타운 점유한 '보암모' 시위대...코로나 방역망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8:07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 불법점유 농성
마스크·손소독제 제공해도..."보암모는 관리 밖"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여전히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암모가 삼성생명의 코로나 검역 통제 밖에 있다는 것. 자칫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 본사인 서초사옥 폐쇄까지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중대한 업무의 차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안에는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1월14일 이후 현재까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들 보암모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보암모는 삼성생명의 통제권 밖에 있다. 이에 만약의 경우 보암모 회원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서초사옥 폐쇄 등의 우려가 있다.

특히 서초사옥은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화재와 삼성전자, 삼성물산 본사가 밀집해있다. 확진자가 다수의 사옥을 돌아다닐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삼성생명·화재의 경우 보험금 지급 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건물은 폐쇄를 권고했다.

◆보험금 달라, 보험원리 법리적/계리적 판단 차이

보암모의 농성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2016다230164)이 한 보험사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요양병원에 입원,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한 것은 '요양병원에서도 암의 직접치료' 중인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병행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즉 요양병원 입원 목적이 암세포를 사멸하거나 증식 억제를 위한 '직접치료'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서울고등법원(2015)을 걸쳐 대법원으로 항소됐다.

그러나 보암모는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보암모의 주장은 보험원리상 맞지 않다. 보험원리는 크게 법리적 관점과 계리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리적인 관점으로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입원'은 의사가 치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해당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법리적 관점에서 '직접치료'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리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해진다. 요양병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다. 그 이전의 입원은 직접치료만 진행하는 병원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입원비담보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요양병원 입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 즉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암 직접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라 권고를 할 뿐이다. 즉 약관과 보험원리에 따라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금감원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지난 2019년7월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02.28 0I087094891@newspim.com [사진=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 보아모 농성 언제까지

보암모의 명분 없는 농성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는 1급 법정감염병인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다. 삼성생명의 통제권 밖에 있는 보암모로 인해 삼성생명 본사가 폐쇄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중대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명분 없는 주장을 지속했던 보암모에 대한 시선은 동정이 약화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보암모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안정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보암모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한 농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암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는 동시에 제재를 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잦아들 때까지 만이라도 농성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보암모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정정 및 반론보도] "코로나 방역 거부한 '보암모' 시위대...삼성금융타운 폐쇄, 어린이 감염 우려" 관련

본 통신사는 지난 2월28일자 위 제목의 (현 '삼성금융타운 점유한 '보암모' 시위대...코로나 방역망 우려' 수정) 기사에서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해 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거부해, 이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건물이 폐쇄되거나, 건물 내 어린이집 어린이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성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들은 "삼성생명 측의 관리 때문에 가족조차 접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성자들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