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성능 검사서 부적합 판정…1개 당 2000원씩 판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A(3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에 식약처의 품질·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마스크(KF80) 2만9000개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사진=구자익기자 2020.03.03 jikoo72@newspim.com |
경찰은 A씨 등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불량 마스크 2만9000개를 모두 압수했다.
특히 A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량 마스크 1개 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질·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는 바로 폐기해야 한다"며 "불량 마스크가 시중으로 팔려나간 경로와 물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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