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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어 성공' 평가받는 대만, 결정적 비결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04

중국인 입국금지·마스크 정부 관리·방역 자녀 돌봄 휴가 시행
사스 경험을 토대로 국가적 재난 시스템 재정비
민관협력 돋보여, 마스크 재고 확인 앱 큰 효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려 속에서 방역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대만의 사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만은 사스(SARS) 사태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엄격한 컨트롤 타워의 지휘 아래 사스 보다 전염성이 더욱 강력한 코로나19 전염을 잘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확진자 수와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의 체계적 공급 등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대만 중앙전염병통제지휘센터 모습 [사진=대만 행정원(行政院) 홈페이지]

 

◆ 과감한 '선제대응' 효과...중국인 입국 제한, 마스크 실명제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해 대만 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의 특징은 '선제 대응'이다. 확산 추이를 관찰한 후 문제가 커지면 수습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과감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의 원천을 차단했다.

대만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20일 우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인 '중앙전염병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를 설립했다. 하루 뒤인 21일 중국에서 귀국한 대만인의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3월 3일 오후 현재까지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명, 사망 1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 내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1월 25일 대만은 자국 내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조기 귀국 명령을 내렸다. 당시 대만 교통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359개 단체여행팀 6511명의 중국인이 대만에서 관광 중이었다. 2월 7일에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당시 대만 내 확진환자 수는 16명이었다.

대만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조치는 이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졌다. 2월 3일부로 중국인 유학생의 대만 입국을 차단했고, 11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출신 유학생의 입국도 제한했다. 일부 입국 허가를 얻은 홍콩과 마카오 유학생에 대해선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대만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은 3만명 정도다.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도 예상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1월 24일부로 대만 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다. 동시에 국내 제조 마스크를 정부가 일괄 매수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약국과 드러그스토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심리 가중과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가격 급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월 6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실명제'를 도입해 개인의 사재기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다. 마스크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매하도록 했다. 개학 시즌이 다가오자 학생과 운수 업종 종사자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됐다.

3일 타이베이 소재 고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이 이뤄지고 있다. 타이베이 학교들은 예정보다 14일 연기된 2월 25일 개학했다. [사진=타이베이 푸싱고등학교(復興高中) 제공]

◆ 전염 확산 위한 엄격한 제도 시행…자가격리 위반자 고액 벌금

코로나19 감염 의심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1회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2회부터는 강제 격리 조치한다. 대만은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와 중국·홍콩·마카오 여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역, 관찰을 요하는 자가건강관리 대상의 세 가지 관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대상자는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대상자 감독과 관찰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이 관리를 위해 제공한 전용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하며, 중앙 보건당국이 매일 두 차례 상황을 확인한다. 자가검역 대상자도 방역당국이 제공한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받고, 지역 행정당국이 상황 확인을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장소 이탈 등을 체크할 수 있다.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의 보도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대만의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조치를 어긴 116명에 대해 350만대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만의 '전염병방지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혹은 자가검역 규정을 어긴 자에겐 15만~30만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정부는 2월 25일부터 벌금액을 20만~100만대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 사스의 뼈아픈 경험 토대로 국가재난시스템 재정비

타이베이 직장인이 회사 로비에 설치된 온도측정 게이트를 통과한 후 경비로부터 온도확인 스티커를 배부받고 있다. [사진=타이베이 시민 제공]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에도 대만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고 우수한 방역 효과를 내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과감한 결단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역할 덕분이다. 사스로 인해 뼈아픈 상황을 경험한 대만 방역당국은 당시 방역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 방지에 나섰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개인의 인권 등 다양한 조항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사전에 과감한 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스의 경험을 통해 얻은 판단력 덕분이다. 사스 이후 구축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기관과 관련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천젠런(陳建仁) 대만 부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스 발생 초기 대만의 방역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긴급히 병원 봉쇄에 나섰지만, 당시의 대처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천 부총통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서(衛生署, 현재 위생복지부) 서장 출신의 공중보건 전문가이다.

천 부총통에 따르면 사스를 계기로 대만 당국은 총체적인 방역시스템 재정비에 나섰다. '전염병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전국적인 전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개정 '전염병방지법'은 대규모 전염병 확산 시 각 병원의 대응 매뉴얼과 긴급 상황 시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등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됐다.

동시에 '질병관리국조직법'도 개정, 전염병 확산 시 정부 관료 외에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생서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는 전염병 확산 기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요양원 노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에 필수적인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처를 두고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전염병 확산 시 발생하는 가짜 뉴스로 인한 민심 동요 방지 조치도 이뤄졌다. 가짜 뉴스 관리 규정이 신설됐고, 정부 차원의 '팩트 확인'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최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심호흡 코로나19 자가진단' 방법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뉴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위험군 의료진 보상, 육아 문제도 제도로 해결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의 수업이 중단된 경우 부모들을 위한 '방역 자녀 돌봄 휴가' 제도도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만 교육부는 전염병 휴교 기준안을 발표하고, 한 개 교실에 확진자 1인 혹은 한 학교에 확진자 2명이 발생할 경우 14일간 휴교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휴교로 인한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한 것. 다만 '방역 자녀 돌봄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육시설 외에 학원과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할 경우도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병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느라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과 병원 직원을 위한 보상도 이뤄졌다. 2월 28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모 병원에서 처음으로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의사와 간호사 3명, 청소용역 인원 1명과 환자 1명의 확진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간호사, 청소용역 인원은 대만의 '전염병 방역 업무로 인한 상해와 사망자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만 이티투데이(ETtoday)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와 청소용역 인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최소 35만 신대만달러이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며 사망의 경우 최고 1000만 신대만달러(약 3억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금 제도도 사스를 거치면서 마련됐다. 병원에서 전염병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쓴 의료진 및 관련 인력의 노력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다.

◆ 집권당 지지도 상승, 관민협력 '마스크 앱' 국제적 화제

각 지역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덕분에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뉴스핌이 취재한 타이베이 직장인 니(倪·44)씨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염병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보가 취재한 다수의 타이베이 시민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매체 AERA dot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75% 이상이 정부의 방역 성과에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만 설문조사기관 대만민의기금회(臺灣民意基金會)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지지도가 41.1%에 달했다. 민진당과 달리 친중 성향을 가진 제1 야당 국민당의 지지율은 1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잉룽(游盈隆) 대만민의기금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친중 성향 정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외에도 대만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에는 냉랭한 양안관계, 국민들의 철저한 위생 의식과 정부 지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오히려 전염병 방지의 '호재'가 됐다. 대만 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수가 적었고, 개인 관광객은 없이 단체 관광객만 있어 소재 파악과 조기 귀국 조치가 비교적 쉽게 이뤄졌다. 대만 정부가 전염병 발생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지지, 적극적인 방역 참여도 큰 몫을 했다. 학교,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찍이 열화상 감지 카메라·체온측정 게이트를 준비하고 전 직원 체온측정에 나서는 등 방역 및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스 이후 높아진 위생 의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온 문화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도 돋보인다. 대만 정부는 국민들이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긴 대기시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기업과 손을 잡고 '마스크 재고 알림 앱'을 개발했다. 대만의 마스크 재고 찾기 앱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대만 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병원 내 감염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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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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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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