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여직원의 코로나19 검사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 보건소[사진=상주시] |
3일 시에 따르면 상주시보건소 여직원 2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는 1차 검사 때 채취한 이들의 검체를 폐기했고, 여직원 2명은 저녁 늦게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일반 감기'일 수 있으니 우선 휴식을 하자는 뜻이었다. 오해가 생겨 검사실에서 검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검체 폐기를 지시하고, 검사를 받은 여직원을 질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에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다.
보건소 여직원 2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상주시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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