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정될 경우 의무 설치"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행정안전본부가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으로 '안전보호앱'을 이번주에 출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앱을 개발한다. 이번주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기차역 1번 출구)에서 코레일유통과 중소기업명품마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국민 마스크 노마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사이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1인 마스크 1묶음(5개) 한정으로 5,000원에 판매한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앱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가칭)'이란 명칭으로 출시된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체온 관리 ▲접촉 유의사항 ▲보건소 신고 기능 ▲이탈시 처벌·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 동선 등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와는 달리 '관리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할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개발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업무지원앱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염려하는 민간은 다운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10시기준 확진자는 4212명에 달했으며 2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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