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주지 않아 목졸라 살해"
[부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 B(61)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김포시 대곶면의 한 도로 인근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숨진 B씨는 지난 28일 오전9시2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의 인근 풀숲에서 발견됐다.
[인천=뉴스핌] [사진=구자익 기자] 2020.02.29 jikoo72@newspim.com |
앞서 숨진 B씨의 딸은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엄마가 출근한 후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전담 담양군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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